[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에 대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마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실무선에서 공식 거론됐음에도 이 지사가 이를 묵살, 배임 의혹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수구언론과 정치권의 가짜뉴스 헛다리짚기에 일종의 오금을 박는 강력한 반박이자 해명인 셈이다.
그는 이 같은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을 ‘사전확정’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네 가지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①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②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③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④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이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의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