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주겠다고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이미 말했다. A(박영수 전 특검 딸)는 고문이니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 (김만배)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 (유동규)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나.” (김만배)
“아들한테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나중에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거다.” (유동규)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의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에 주고받은 녹취발언록이 공개됐다.
〈서울신문〉은 20일 오후 이들 두 사람이 정치인과 법조인에게 각각 5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로부터 입수,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전석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에게 준 50억원이 곽상도에게 줄 돈을 명목상 아들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라며 “결국 아들이 받은 돈은 곽상도에게 갈 돈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이 50억원을 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묻고는, “김만배인가? 김만배가 50억원을 곽상도에게 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알려진 바가 없다. 남욱 정영학도 마찬가지고, 유동규도 아니다. 이재명 지사도 아니라고 김만배와 남욱이 부인했다”고 떠올렸다.
그리고는 “곽상도에게 50억원이라는 큰돈을 줄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2015년 사면에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밖에 없다. 이유도 있고, 50억원이라는 금액도 적정하다”며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명백해졌다”고 자신의 추단이 옳았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