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000원 지원
보령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건당 2000원 지원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낸 택배 대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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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보령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택배 송장일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인 택배를 대상으로 1건당 2000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보령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어업면허 등)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개별 농어가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200건 이하다.

작목반, 연구회, 어촌계, 농어업법인 등 단체의 경우 연간 3000건 이하다.

개별 농어가로 지원 신청한 시민 중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단체에 소속된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을 공동 집하, 선별, 포장 후 생산자 단체명으로 발송한 경우만 인정된다.

지원품목은 쌀·고구마·생과실·채소 등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화분 등 특산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와 단체는 다음 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택배발송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맹진영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보령산 농특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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