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꽃다지’ 사용 신청 접수
태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꽃다지’ 사용 신청 접수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생산자 대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0.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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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의 사용 승인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태안군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의 사용 승인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태안군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의 사용 승인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태안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과 가공식품이다.

신청대상은 태안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생산자 중 법인, 생산자단체, 공선회 등이다.

사용 승인을 원하는 군민과 단체는 군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 달 3일까지 농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12월까지 현지조사와 예비심사, 농특산물 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연장 사업자는 2년) ‘꽃다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꽃다지가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7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앞세워 태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 달래·절임배추·꽃게·한과·장류 등 군이 자랑하는 우수 농특산물 37개 제품이 꽃다지 브랜드로 등록돼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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