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10.2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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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가 20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중재재정 이행 청구’ 소송과 함께 중재재정 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나, 대전교육청은 쟁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중재재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설 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중재재정 이행 소송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3 단체교섭’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나, 노사 자율교섭으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조정을 거쳐 지난 7월 13일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불복한 대전교육청은 7월 26일 ‘중재재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중재재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8월 26일 교육청의 중재재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원노조법 제12조 4항에서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효력 정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중재재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쟁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재재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중재제도는 노사 당사자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단체교섭 등 협상을 했음에도 서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대신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중재재정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노사 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중재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노위가 내린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15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로, 만에 하나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기다린다면 보결수업수당 15,000원으로 인상, 직무연수경비 25만 원 지급 등 금전적 채무뿐 아니라, 보건 기간제교사 상시 인력풀 운영,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 시 전교조의 의견 청취 등 주요 의무 불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중재재정 이행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대전지법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교원노조법 제12조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교육청의 중재재정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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