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이 지난 3·1절 음주운전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귀태 중구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입장을 정했다.
대전시당은 17일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귀태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제명’ 의견을 담아 즉각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당헌당규에 명시된 징계처분 가운데 최고수준의 처분이다.
대전시당은 특히 중앙당의 징계처분 결정과 관련 사안의 중차대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독촉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김 의원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1절 낮 만취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기둥과 일반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으며, 이후 중촌고가도로 인근에서 중앙분리대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으로 드러났다.
앞서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상무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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