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범죄입니다”...세종경찰, 현행범 체포
“스토킹, 중범죄입니다”...세종경찰, 현행범 체포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10.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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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집 찾아가 ‘반복 괴롭힘’

‘스토킹 처벌법’시행(10월 21일)후 첫 사례

3년이하 징역형도 가능해져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1일)된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22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1일)된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22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이 중범죄로 전환돼, 무분별한 괴롭힘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됐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1일)된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22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는 헤어진 연인 B씨(여, 세종시 거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휴대폰 문자를 수십 회 전송하고, 심야 시간에 B씨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등 스토킹행위를 했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재차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를 내렸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전에는 스토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범칙금만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강화된 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엄격하고 강경한 대응을 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관련해선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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