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교장 “현직 교원 교육감 출마 사직 의무, 평등권 위배”
정상신 교장 “현직 교원 교육감 출마 사직 의무, 평등권 위배”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현직 교원의 교육감 입후보 금지 관련)에 대한 헌법소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10.25 17: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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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선거 입후보시 현직 교원의 사직의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정 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선거 입후보시 현직 교원의 사직의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이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원의 사직 의무는 평등권 위배”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이 쏠린다.

현직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대학교원 등의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어도 입후보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뜻이다.

정상신 교장은 25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현직 교원의 교육감 입후보 금지 관련)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장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들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낙선 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고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본격화한 2010년 선거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사직 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는 없었으며, 주로 교사 출신의 교육 활동가나 현직 교수들이 교육감에 출마했다.

현재까지 189명의 후보 중 현직 교수 출신 후보자는 51명이었으며 현직 교육감은 33명이었다. 직전 선거인 2018년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져 전원 당선되기도 했다.

정 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현직 교원의 교육감 입후보 금지 관련)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정 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현직 교원의 교육감 입후보 금지 관련)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현직 교원 출신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정 교장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자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현직 초·중등교원은 오히려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 교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대전교사노동조합’은 “현직 교원 출신의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도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교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지지한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정상신 교장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는 사직 의무를 지우고,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들은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대학교수들에게는 사직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현장과 괴리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일선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고 있다. 앞으로 일선 현장 교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장은 내년 초 명예퇴직 후 ‘6·1 지방선거 대전교육감’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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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2021-10-27 17:08:41
공감합니다 평등한 권리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2021-10-26 17:54:05
교장선생님 응원합니다.
힘차게 나아가세요~

슈가샘 2021-10-25 17:36:45
현직교사들을 늘 앞장서서 대변해주시는 정상신 교장선생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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