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법인 340개 해산명령 청구…“대포계좌 원천 차단하겠다”
검찰, 유령법인 340개 해산명령 청구…“대포계좌 원천 차단하겠다”
유령법인 설립 시 대포계좌 개설 용이
대전지검, 신속한 범행 차단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요청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2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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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계좌 개설을 막기위해 유령법인 340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검찰은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계좌 개설을 막기위해 유령법인 340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은 유령법인에 의한 대포계좌 개설을 막기위해 유령법인 340곳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으며,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2일 유령법인 340개에 대해 전국 12개 법원에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조직적으로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계좌 900여 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조직원 11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현재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의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커 대포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이번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 하나의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에 대포계좌를 개설하기 쉬워 최근 대포계좌 개설에 있어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개설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기업정보 등을 분석해 오로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불법 목적의 회사로서 영업한 적이 없는 유령법인 340곳을 밝혀내 상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로 법원의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범죄에 악용된 유령법인의 추가 신규 계좌개설 방지 법안 필요하다는 것.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개설·유통되기에 ‘대포계좌로 범행에 사용되어 검사의 해산명령 청구가 제기된 유령법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 신규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340개의 대규모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유령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금융회사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고 유령법인을 재활용한 추가 대포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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