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가스 불을 켠 채로 자리를 비워 식당 전체를 불태운 사장 A씨(5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10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자리를 이탈해 가스 불이 환풍구로 옮겨붙어 200㎡ 규모의 식당 전체를 불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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