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전 교수 2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돈 주면 전임 교수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전 교수 2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서 무죄 받은 '강요' 혐의, 유죄로 변경
A씨(59) 징역 5년→5년 4개월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0.2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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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시간제 강사에게 전임 교수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전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2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개월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씨(48)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한 시간강사 C씨에게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으며, 학교에서 개최하는 스키캠프에서 피해자들에게 땅에 머리를 박게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교수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이들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이 있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증거를 검토했을 때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임 교수 채용을 빌미로 장기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땅에 머리를 박아 스스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무겁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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