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제 곧 서른인데 어떡하지?”…법적 안티에이징 ‘만 나이 법’[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기획] “이제 곧 서른인데 어떡하지?”…법적 안티에이징 ‘만 나이 법’[브레이크 고장 난 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발의
“연령 계산 방식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개선 필요”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01 09: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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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적부터 궁금증이 생기면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추진력이 굉장했냐면 업무적으로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등병 때 육군 인사 참모에게 전화해 원활히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주제들을 깊이 파고드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에구머니나! 뭐 했다고 벌써 서른이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일반적으로 달걀은 한 판에 30개가 들어있다. 박기자는 올해 29살(세는 나이)로 얼마 뒤 달걀 1판과 친구가 될 운명이다. 슬픈 일이다.

어릴 적엔 빨리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어른이 돼버린 것.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어쩔티비 ▲저쩔티비 등의 신조어를 봐도 재밌다는 느낌보단 낯선 느낌이 먼저 들게 돼버렸다.

이처럼 곧 서른이라는 잔혹한 운명 앞에 체념하고 있었으나,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만 나이 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심사를 위해 계류 중이란 것.

법적 안티에이징이 가능한 ‘만 나이 법’이 무엇인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나이를 셀 때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의 방법을 쓴다.

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법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년 1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국제 표준 나이 계산법이며 이웃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등의 법률관계, 공문서, 언론보도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연 나이는 태어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는 방식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나이 계산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무슨 장점이 있나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출생아 수(통계청 자료 가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출생아 수(통계청 자료 가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만 나이를 도입하면 특정 월 출산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다음 달에 세는 나이로 2살이 되기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출생아 수를 보면 12월에 태어난 아이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세는 나이’ 방식은 국제 표준인 ‘만 나이’와 달라 정보전달의 혼선이나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장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아니 계산 방식의 혼용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 나이’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며 "나이를 낮추는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지난 1년간 코로나와 힘겹게 싸워온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7일에 입법 예고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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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2022-12-08 11:13:15
연금받는 시기를 늦출려는 꼼수 아닌가요?

젊어지고싶어요 2021-11-01 09:20:51
제발 법안통과...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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