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극단 선택 ‘갑질’ 여부 조사 한계… 수사 의뢰”
대전시 “공무원 극단 선택 ‘갑질’ 여부 조사 한계… 수사 의뢰”
최진석 시 감사위원장 2일 기자회견 “한 달 조사, 관계인-유족 진술 상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11.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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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이 2일 오후 직장 내 갑질행위 조사 결과와 수사 의뢰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이 2일 오후 직장 내 갑질행위 조사 결과와 수사 의뢰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20대 대전시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직장 갑질’ 여부가 경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갑질행위 여부를 자체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시청 20대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했으며, 유족 측은 ‘직장 갑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건 관계인과 참고인 등을 상대로 갑질행위와 따돌림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고인의 PC 업무자료와 메신저 내용을 확인·분석하고 메신저 대화자·타 부서 동료·동기 등 20여명의 참고인 면담을 실시했다.

또 유가족 통화 기록, 동료 휴대전화·메신저 기록 등 참고자료를 확보한 후 담당 과장·팀장·팀원 3명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고, 문답 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시스템 복무 자료와 초과근무 및 출·퇴근 기록, 중식 내역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참고인마다 증언이 다르고, 유족 측 주장과 사건 관계인 진술이 상반된다”며 “조사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고, 상반된 주장 하에 피해자 측 증거자료만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진상 규명을 위하 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조사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인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갑질로 결론이 나면, 정도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시 홈페이지 및 시·도 포털 신고채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 전 직원 대상 갑질실태 설문조사 실시, 다음 달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직급별 집합교육 계획 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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