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무부 임은정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고 허위보도한 〈조선일보〉〈TV조선〉과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혔다.
임 감찰담당관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수요일, 〈조선일보〉 100년 특집기사로 ‘오보를 정정하고, 사과합니다’가 있었다”며 “이제 ‘나’에게도 사과할까 싶어 기사를 클릭하였다가 허탈하게 창을 닫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에게까지 사과할 여력이 없으리라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직을 수행했던 저를 ‘얼치기 운동권 검사’로 매도했던 2013년 첫 사설과 기사들이 아직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 있다”며 “권력자들에 대한 질문은 언론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또한 언론은 시민인 독자들에게 답하고 오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무 역시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에, 언론에 묻는다. 언론에 언론다움을 요구한다”며 3가지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검증과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등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감시자인 양하다 권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 8월 13일 〈조선일보〉 장상진, 〈TV조선〉 최민식 기자를 콕집어 이들의 무책임한 보도를 들추며 “소송으로써, 세상에 소음과 독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이들과 맹렬히 싸워보고자 한다”고 물너설 수 없는 일전을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