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안권섭 사무소가 알려주는 개인회생파산시 변제금 및 최저생계비확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가 알려주는 개인회생파산시 변제금 및 최저생계비확인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19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보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여 빚을 청산해야 된다. 보통 3~5년간 변제를 통해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의 차이라도 5년간 합산하면 큰 금액이 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은 개인회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제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 그리고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이면 영업에 필요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이 포함되며 소득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도 제외가 된다.

▶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의무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자의 변제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생기면 직장변동 이후의 소득액을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으로 결정하게 된다.

▶ 최저생계비의 산정
2015년 최저생계비는 작년 대비 약 2.3%정도 인상이 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변제금액은 약 4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2015년 최저생계 비
▲ 1인 925,922,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철저히 알아보고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 안궙섭 사무소( www.law2030.com )에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 02-537-4311 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