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언, 국회 예결특위 질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김진욱 공수처장, 국회 예결특위 답변)
"윤석열 후보 관련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느냐" (신 의원, 질의)
"현재 모두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 답변)
"윤 후보가 공수처 피의자 입건된 것이 맞느냐" (신 의원, 질의)
"네, 입건된 게 맞다." (김 처장, 답변)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이같은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요컨대, 공수처가 현재 직·간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이나 체포 또는 기소 등 원칙대로 법적 절차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는 말이냐"며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거칠게 따져 물었다.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의 김 처장은 "지금 이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며 "아까 말씀 취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이라는 취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에도 불구, 후보자등록이 3개월여 후인 2022년 2월 13일부터 시작돼 그에 앞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 또는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11조 1항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공수처의 수사의지와 결과에 따라 피의자인 윤 후보가 범죄자로 체포 또는 구속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차고도 넘치는 실정이다. 윤 후보는 자신과 주변을 옭죄어오는 장애물들을 여하히 걷어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