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위 높은 공방이 이어졌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의 쟁점이었던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다툼이 이어졌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장엔 검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하고 있다”라며 “A4로 2장 분량이면 충분할 것을 100여 페이지가 넘도록 길게 쓴 것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데 자신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소장엔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법조인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판결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검사를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공소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소장이 장황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등 다수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을 때, 범행 특성을 고려해 공소장을 자세히 쓴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 공소장 내용 중 ▲직권남용 대상 ▲백·채 피고인의 공모 범위 특정 ▲손해액 산출 근거 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터 검사 측의 요청으로 재판 내용은 녹음되며,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