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서 물의 일으킨 A기자 어쩌나?
홍성군청서 물의 일으킨 A기자 어쩌나?
충남도청 출입기자들 "제재 시스템 도입 필요"…도의회도 우려의 목소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1.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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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에 출입등록을 한 일부 언론인이 일선 시·군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청에 출입등록을 한 일부 언론인이 일선 시·군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청에 출입등록을 한 일부 언론인이 일선 시·군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언론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출입과 등록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홍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응서)은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A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A기자 등이 9월 30일 일반음식점 허가 관련 취재를 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하자 욕설과 폭언은 물론 폭행 시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A기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욕설과 협박,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응답자의 93.5%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공무원 830여 명이 엄정수사 청원서에 서명한 점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기자가 홍성군청 뿐만 아니라 도청 출입기자로도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수의 도청 출입 기자는 “가뜩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발생해 안타깝다”며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과 등록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4)은 11일 공보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뒤 “언론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충남도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특정 언론인의 경우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도 중요한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 강화와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과 지난 2017년 1월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이나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로 2017년 2월 1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광고나 협찬, 신문구독, 보도자료 제공 등 일체의 지원과 협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로 출입 신청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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