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중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유흥주점 영업자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중구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이다.
지원금액은 △운송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자가 영업자는 50만원 △임차 영업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5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본관 2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042-606-6872) 또는 위생과(042-606-7333)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지난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지원관련 총 5614건을 접수해 부적합 사례 제외 총 7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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