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2019년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지만, 도내 사립고등학교는 여전히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피제란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조철기 의원(민주·아산3)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피제 관련 현황을 보면 올 9월 30일 기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도내 19개 고교, 43명에 달한다.
19개 고교 모두 사립이라는 게 특징이다.
교사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다 보니 상피제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진 호서고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산 서일고 5명, 홍성 홍주고와 예산 삽교고가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당진 송악고와 예산고는 각각 교장과 교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피제 적용 불가 사유는 제각각이다.
각 1명인 천안고와 복자여고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배정으로 상피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안 북일고 등 대부분 학교는 법인 내 학교가 한 곳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예를 들어 태안여고의 경우 관내 여고가 한 곳밖에 없어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 또는 전학을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2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상피제를 모든 고교에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부모가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5일과 16일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