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에서 이틀간 길가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는 ‘심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대전 서구 일대에서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 4대에 불을 질렀으며, 14일에 자택 근처에서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르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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