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점검 나서 “매점매석 등 단속”
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점검 나서 “매점매석 등 단속”
시장교란 행위·부적합 공급행위 등 집중 점검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11.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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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진 본사DB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요소수. 사진 본사DB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최근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비해 요소수 수급 안정화와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요소수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비상대책 TF·특별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실시한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시장 교란행위 ▲미표시 ․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도 홍보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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