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전처에게 “미친 척 칼춤 추겠다”며 협박 후 차량 문을 걷어찬 대전소방공무원 A씨(3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자정 무렵 전처인 피해자 B씨(42)에게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무리하게 법정 공방까지 가서 대전 소방본부 세명(피고인, 전처, 현 남편) 다 같이 X망신 안 당하려면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라며 “나 미친 척 칼춤 출 준비 되어 있음. 나 알지?”라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또 협박 하루 뒤인 11일 오전 11시 2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한 뒤 B씨의 차량 문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 분할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어린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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