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대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6일, 전날에 이어 가칭 천안 중부고(현 청수고) 토지주 107억 원 손해배상 등 학교부지 관련 재정손실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병국 의원(민주·천안10)은 전진석 부교육감과 구상권 청구와 관련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먼저 “환매권 통지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천안시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답변에 나선 전 부교육감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제수용의 경우 환매권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건은 합의에 따른 계약이었기 때문에 발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거론한 뒤 “교육청은 토지주에게 10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 의향을 물었다.
유 의원은 “당시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다.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전 부교육감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만약에 구상권이 필요하다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교육감은 이어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 후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유 의원은 구상권 청구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구상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 반면 충남은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
그는 “107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 법 위반이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이제야 파악해보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한들초 학교용지 관련 제출 받은 자료를 거론한 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사본 내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부교육감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잘 조치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은 “비록 20년 전에 벌어졌고 대법원 판결도 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똑같은 사기를 두 번 당하면 피해자도 나쁜 사람이 된다. 교육청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김지철 교육감이 반드시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부교육감은 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