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억 손실 직원 구상권 청구" vs "법적으로 검토"
"107억 손실 직원 구상권 청구" vs "법적으로 검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6일 교육청 대상 행감
중부고 토지주 책임배상 두고 유병국 의원 vs 전진석 부교육감 설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1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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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대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6일, 전날에 이어 가칭 천안 중부고(현 청수고) 토지주 107억 원 손해배상 등 학교부지 관련 재정손실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왼쪽부터 유병국 충남도의원, 전진석 충남부교육감.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대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6일, 전날에 이어 가칭 천안 중부고(현 청수고) 토지주 107억 원 손해배상 등 학교부지 관련 재정손실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왼쪽부터 유병국 충남도의원, 전진석 충남부교육감.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대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16일, 전날에 이어 가칭 천안 중부고(현 청수고) 토지주 107억 원 손해배상 등 학교부지 관련 재정손실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유병국 의원(민주·천안10)은 전진석 부교육감과 구상권 청구와 관련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먼저 “환매권 통지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천안시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답변에 나선 전 부교육감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강제수용의 경우 환매권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건은 합의에 따른 계약이었기 때문에 발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거론한 뒤 “교육청은 토지주에게 10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 의향을 물었다.

유 의원은 “당시 공무원은 법을 위반했다.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전 부교육감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만약에 구상권이 필요하다면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교육감은 이어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 후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유 의원은 구상권 청구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구상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 반면 충남은 관련 제도가 없다는 것.

그는 “107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 법 위반이 구상권 청구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이제야 파악해보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이번 사안과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한들초 학교용지 관련 제출 받은 자료를 거론한 뒤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사본 내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부교육감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잘 조치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은 “비록 20년 전에 벌어졌고 대법원 판결도 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똑같은 사기를 두 번 당하면 피해자도 나쁜 사람이 된다. 교육청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김지철 교육감이 반드시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부교육감은 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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