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항소심서도 벌금
김영란법 위반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항소심서도 벌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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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홍주)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지역의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지난 2017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3회에 걸쳐 연구수당에 대한 재분배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부고발로 발각된 것으로 내부적인 불만이 발생할 정도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수수한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 재판부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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