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B농업법인 ‘법인 해산’ 위기
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B농업법인 ‘법인 해산’ 위기
대덕구,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혐의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 청구
Y개발 시행사에 도안 2-2지구 개발사업 공동수행 등 요구하기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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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유성 도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이 법원에 청구됐다.

17일 대전 대덕구청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덕구청은 지난 11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B개발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8일경 우편을 통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히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청구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B농업법인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개의 필지를 소유하거나 매입계약 하면서, 도시개발 시행사인 Y개발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요구하는 등 농업법인이 지켜야 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어긴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B농업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에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상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해당 범위를 넘어선 부대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B농업법인 해산명령 심리는 대전지법 제21민사부(서재국 부장판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B농업법인은 올 7월 Y개발이 성명불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도안 2-1지구 개발계획에 학교시설계획(복용초:2-2지구 내 부지에 설립 예정)이 누락됐음에도, 2018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집행정지 됐으며, 복용초 설립 절차도 중지돼 있는 상황이다.

Y개발은 “B농업법인이 2-2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사업을 요구하다가, 토지보상비로 수백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무차별적으로 형사 고발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뇌물공여 부분은 대전경실련 고발로 이미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B농업법인을 무고 및 공갈미수,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B농업법인은 올 2월 9일 대전시가 도안 2-2지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전시장을 상대로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재판은 쌍방 항소로 내년 1월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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