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가슴 주무른 20대 여성, 벌금형
처음 본 남성 가슴 주무른 20대 여성,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1.1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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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처음 본 남성의 가슴을 주무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 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33분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려던 중 카카오뱅크 운영시간이 지나 계산에 실패하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씨(25, 남)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대신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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