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미제출' 충남교육청 간부 과태료 내나?
'감사자료 미제출' 충남교육청 간부 과태료 내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과태료 부과의 건 만장일치로 가결
본회의 통과 시 3급 간부 2명 각 100만 원씩
교육청 내부에서는 "과하다" 목소리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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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간부 2명이 충남도의회에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주요 간부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 간부 2명이 충남도의회에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충남교육청 주요 간부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간부 2명이 충남도의회에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질책성 발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한 상황인 만큼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은 5일 예정에 없던 ‘행감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오 의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교육청에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 부서는 한 달이 지난 10월 21일이 돼서야 각급 학교에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등 교원단체가 성명을 내고 집단으로 반발한 사태가 빚어졌다.

기경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충남도의회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 1항에 의거 3급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안건은 재석의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다음 달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안장헌 위원장(민주·아산4)은 1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자료요구는 의원의 고유 권한임을 전제한 뒤 “교육청은 공문을 받고도 일선 학교에 늦게 전달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오 의원이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교원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설득 등 대처를 하지 못했다. 결국 자료제출 현황이 평균 70%대로 확인됐다”며 “요구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과태료 처분 의결와 관련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청 공직자는 “일선학교에 공문을 늦게 보낸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분명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도 “교육청이 교원단체를 선동한 것도 아닌데 과태료까지 물게 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고 부교육감이 행감에 출석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은 과하지 않나 싶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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