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생후 2개월 딸을 여러 차례 학대해 전신 골절 및 뇌 손상을 입힌 A씨(27)가 집행유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경까지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B양(당시 2개월)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학대해 전신에 다발성 골절과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 3월 16일에 B양이 ▲구토 ▲발작 ▲의식 저하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B양의 상태를 본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자신의 다른 자녀 C어린이(불상)가 두개골 및 안면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이틀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을 통해 강제로 문을 개방해 C어린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C어린이를 방치한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경에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와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비롯해 3명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로서, 홀로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애들한테 가하는 폭력이 범죄로 안보이는건가요??
범죄자와 피해자를 한곳(가정)에 두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