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화센터 논란에 김돈곤 청양군수 "배임 아냐"
가족문화센터 논란에 김돈곤 청양군수 "배임 아냐"
18일 정례브리핑서 관련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국민의힘 성명에 "정치적 의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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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이명수) 성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청양군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이명수) 성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청양군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충남도당 성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11월 정례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이에 대한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도당은 지난 10일 윤두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배임 의혹에 대한 해명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내용인 즉, 당초 김 군수는 옛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센터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등을 설립하겠다고 군의회에 약속했지만, 지난해 1월 6일 벽돌공장 사장이 포함된 기업인들과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부터 입장을 바꿨다는 것.

특히 청양고 실습부지와 인근의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5억7900만 원을 군비로 지급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시켰으나,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해 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역공을 폈다.

김 군수에 따르면 당시 군이 매입한 센터 부지는 A씨 소유로, 벽돌공장은 B씨가 임차해 사용중이었다.

군은 센터 건립을 위해 5월 A씨와 17억1723만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또 매입한 부지 내 지상물 보상비로 5억7900만 원을 B씨에게 추가 지급했다.

이에 앞서 2018년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부지에서 공장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B씨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자료사진=청양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가족문화센터 부지. (자료사진=청양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후 B씨가 5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함께 임대료 200만 원을 입금, 공장을 가동했다는 게 김 군수 설명이다.

따라서 공장이 가동 중인만큼 관련법에 근거해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건 적법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 군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등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을 꺼내들며 “정상적으로 영업했으니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다음으로 중국 출장 후 센터 부지가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인협회 요청에 따라 공무 출장을 간 것이다. 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면서 “만약 임차인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면 2~3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뒀겠지 어떻게 지난해 11월에 계약을 했겠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이 사안과 관련 "집행부가 군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성명을 낸 윤 대변인이 A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군의회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명 자체가 법원의 조정 판결문만 갖고 주장하고 있다. 위약금과 임대료 등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최근 군청 출입기자인 C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저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차라리 잘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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