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 하드코어》 180˚ 뒤집힌 유시민 공판… “눈 가리고 아웅한 검찰, 교묘한 ‘기망’행위”
《정문영 하드코어》 180˚ 뒤집힌 유시민 공판… “눈 가리고 아웅한 검찰, 교묘한 ‘기망’행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11.19 10: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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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폭로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180˚ 뒤집히는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폭로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180˚ 뒤집히는 급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사과입장을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체 누가 거짓말을 했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대상은 누구일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폭로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조회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유시민이 옳았다'는 결론으로 상황이 급반전되는 모양새다.  

18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폭로를 보도한 기사들을 증거로 제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에 보낸 답변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들이밀었다.

특히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서울남부지검의 답변을 일거에 180˚ 뒤집는 급반전이다.

요컨대, '2019년 12월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노무현재단 측의 요청에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아 답변했다. 검찰이 계좌조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젠 로비의혹과 관련하여’라는 특정한 조건을 달아 조회하지는 않았다고 ‘사기성 답변’을 한 셈이다. 식상해버린 '눈 가리고 아웅' 클리셰를 또한번 우려먹었다.

결국 검찰이 이처럼 교묘한 조건으로 ‘기망’함으로써 일개 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짓밟았고, “‘음모론적’ 사유의 전형적 특징”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흥분했던 진중권 씨의 주장은 말짱 헛소리로 확인됐다.

돌이켜보면, 난데없이 ‘음모론자’로 낙인 찍혔던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폭로가 틀렸다고 사과하며 고개 숙여야 할 일이 애당초 아니었고, 그는 도리어 ‘가해자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임이 입증된 셈이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22일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숙였다.

더욱이 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한 한동훈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며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의 타임라인을 좇아 관련자들의 발언을 되짚어보자.
검찰이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가)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유 전 이사장,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알릴레오〉 주장)

우리 사회에는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유시민의 꿈꿀레오’와 ‘김어준의 ‘개꿈공장’이다. 유 작가의 ‘계좌추적’ 해프닝에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를 지배하는 어떤 ‘사유’의 모드다. 그는 사안에 대해 냉정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대신에, 몇 가지 단편적 사실을 엉성하게 엮어 왕성한 상상력으로 ‘가상현실’을 창조하고는 한다. 이것이 ‘음모론적’ 사유의 전형적 특징이다." (진중권 씨, 2019년 12월 24일 페이스북 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정보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서울남부지검, 2020년 7월 1일자 발송 공문)

대검찰청은 본 민원이 접수된 뒤 일선 검찰청에서 노무현재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찰청, 2020년 7월 2일 입장)

대검찰청 차원에서 전체 검찰이 본 거니까 간단하게 국민은행에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왜 확인이 안 된다’고 답을 하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대검은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 (유 전 이사장, 2020년 7월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다. 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동훈 검사, 2020년 8월 12일자 〈조-중-동〉 등 보도)

저는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 (유 전 이사장, 2021년 1월 22일 유튜브 〈알릴레오〉 사과)

유시민 이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한동훈 검사장은 한동안 ‘무고한 이를 음해하는 사악한 정치검사’로 지내야 했다. 누명을 쓰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후배 검사에게 물리적 폭행까지 당했다. 두 번 연거푸 좌천되어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한 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정확히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추잡한 정치공작 속에 배치돼 있었다.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모략이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진중권 씨, 2021년 5월 6일 〈신동아〉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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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권 2021-11-25 20:18:27
유시민 이사장 문제 제기를 처음 들었을 때, 검찰이 유시민 가족 전체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보았다.!! 선거 바로 전, 유시민을 꼴인 시키면, 민주당이 180석 선전을 할 수 없었다.!! 더불어, 유시민 이사장 발언 중 “ 물이 들어 올 때, 전 진보 진형의 건투를 빈다는 뉘앙스 발언이, 상대방 에겐, 오감이 절여 왔을 거라!!

이일민 2021-11-19 21:05:57
진가 대가리에 이상한 것이 돋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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