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는 5살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혼판결 전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친모로 정하고, 친부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시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부는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그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육권자인 친모에게 자녀를 데려다 주지 않은 채 자녀가 친모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를 납치한 죄로 친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에게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약취죄’(소위 아동납치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면, 친부모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①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친부가 법원의 양육자지정결정, 유아인도심판 및 그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의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②피해 아동이 기존에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친모와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친모와의 유대 관계가 상실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 친부에게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9도16421 판결).
이 판결은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빌미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간 후 가정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양육권을 가진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녀를 인도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부모의 분쟁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유와 복리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의 싸움에 자녀가 인질이나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