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엔 종부세 낼 ‘1가구 1주택 부자’ 많지 않다
충청권엔 종부세 낼 ‘1가구 1주택 부자’ 많지 않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11.2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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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세청·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11억원 초과 주택:

대전 0.14%(702호)

세종 0.06%(82호)

충남 0.003%(33호)

충북 0.001%(7호)

지역별 9억원 초과비율은 서울(15.5%)이 최고

11억원 초과비율도 서울이 압도적 1위(10.3%)

소병훈 의원

“‘종부세 폭탄론’, 98% 국민과는 무관”

과세기준 상향(9억원→11억원)으로

22만 6,219호, 종부세 대상서 제외

국토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사진, 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10.3%)과 경기(0.8%), 부산(0.5%), 대구(0.4%) 등 몇몇 지체를 제외하고, 기타 지자체에는 주택수 대비 존재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국토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사진, 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10.3%)과 경기(0.8%), 부산(0.5%), 대구(0.4%) 등 몇몇 지체를 제외하고, 기타 지자체에는 주택수 대비 존재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소병훈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소병훈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소병훈 의원실 제공자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소병훈 의원실 제공자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충청권에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한 ‘1가구 1주택 부자’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전국의 종부세 대상 주택수와 지역별 비율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1억원 초과 주택은 서울(10.3%)과 경기(0.8%), 부산(0.5%), 대구(0.4%) 등 몇몇 지체를 제외하고, 기타 지자체에는 주택수 대비 존재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관심을 모으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에서 11억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으로 702호였다. 그러나, 대전의 총주택수가 492,185호인 점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은 0.14%에 그친셈이다.

또, 전체 주택수 137,841호인 세종은 11억원 초과주택이 82호로 지역내 비율이 0.06% 수준이었다.

충남과 충북은 종부세 대상자가 대전·세종보다도 훨씬 적었다. 충남은 33호로 전체 주택수 862,851 대비 0.003%였고, 총주택수가 641,789호인 충북은 0.001%(7호)에 그쳤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몇몇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만 9천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했다”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약 48만 5천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인 2.7조원을 부담하고, 6만 2천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인 2.3조원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전국 시도별·주택유형별·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전국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공시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은 전체 주택의 1.9%(34만 6,455호)인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 후, 22만 6,219호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총 30만 호(전체 주택 291만 6,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만 4,919호(전체 주택 445만 9,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만 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호, 대구가 전체 80만 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00호를 넘는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만 4,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9%에 불과했다. 더욱이,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993만 8,838호 가운데 0.1%인 1만 1,150호에 불과했다”며 “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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