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했으며, 8월경 지인으로부터 자녀인 B군(11)이 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2~13세로 A씨는 둔기로 이들을 체벌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약 3개월간 피해 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관계 기관이나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의 직장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히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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