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 초과’ 청주시 신청사, 의회동 독립 재검토되나?
‘기준면적 초과’ 청주시 신청사, 의회동 독립 재검토되나?
24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주택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쟁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1.2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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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설계도.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에서 의회동이 별도로 건립될 가능성이 비춰졌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주택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재검토’ 대상이 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도시건설위 한병수 위원장은 “기준면적 초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기존에 2층에 넣기로 한 시의회 사무공간을 별도 건물로 짓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은 “전체면적에 대한 재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의회동 독립 문제는 신청사 건립 초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의 행정과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신청사 2층에 의회 사무공간을 넣어 설계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초기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시가 행안부와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부처사무실을 본관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기준면적 초과’라는 암초에 부딪히며 신청사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면서 본관에 시청 사무시설을 집중하고 의회동을 독립해 건축하는 방안이 대두돼 왔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존재감과 상징성을 위한 측면에서 별도의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해묵은 본관 존치 논란도 계속됐다.

앞서 시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8년 11월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열어 본관(증축 이전 3층) 존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부정하며 본관 존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문화재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청주시의원들은 각성하라”며 “이런 소모적 논쟁이 나오는 건 청주시가 문화재 등록을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하루빨리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에 대한 시의원의 저급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 본관은 2004년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음'으로 명기돼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청 본관은 1965년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본관 건물은 2013년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연구에서 ‘한국전통건축의 구법이나 디테일을 콘크리트로 표현하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건축물로써 당시 전통 논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4년 공공행정시설 일제 조사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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