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영업보상 집행절차 적법"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영업보상 집행절차 적법"
행정사무조사특위 김종관 위원장 기자회견…"의회 권위 추락 책임 물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1.2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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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무소속의 김종관 의원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무소속의 김종관 의원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시는 흑색선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충남 청양군의회가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무소속 김종관 의원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군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김돈곤 군수가 지난해 1월 6일 벽돌공장 사장이 포함된 기업인들과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센터부지를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은 당초 2019년 센터와 트레이닝센터 등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옛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 같은 해 12월 13일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해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에 도전했고, 4월 27일 선정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자부가 내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 조건에서 부지확장 가능성이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센터부지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며 “게다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센터 건축물이 불가하다는 충남도의 공문이 지난해 3월과 7월 2회에 걸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청양고 실습부지와 벽돌공장 부지 주변은 도서관과 유치원 등 유사시설이 집접화돼 이용자의 접근성 등이 높다보니 부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와 기업인의 중국 출장 후 센터부지를 바꿨다는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임차인(건물주) 영업보상 등 감정평가 적정성과 관련해선 평가사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인 사실을 거론한 뒤 “적정했다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했다.

건물 보상 시 등기면적 100.8㎡에서 136.8㎡로 36㎡ 증가한 부분과 관련해선 “일부 불법으로 늘어난 부분도 관련 법에 따라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는 감정평가사 의견이 있었다”며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이 지급한 영업보상비 5억7900만 원과 관련해선 “임차인(건물주)가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올 5월 20일 군으로부터 지급한 금액 중 4억6900만 원은 대출금 상환, 나머지는 친인척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상액이 건물주에게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군수의 배임 의혹에 대해선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 총 5명의 현직 법조계 전문가를 의견을 구했다”며 “그 결과 영업보상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과 군의회는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 의혹을 사실로 포장해 군민 민심을 교란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군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에는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흑색선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이 생길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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