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천안지법,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1.11.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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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료사진: 본사DB/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자료사진: 본사DB/굿모닝충청=박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천안지법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은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산의 한 모텔에서 말다툼 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감금한 채 얼굴, 팔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장소 이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에도 사소한 이유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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