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천안지법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6일 천안과 아산 일대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 침입해 14회에 걸쳐 29만5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절도로 9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9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