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투기혐의등 항소심서 무죄...명의신탁 혐의만 인정 1천 만원 벌금
손혜원, 부동산투기혐의등 항소심서 무죄...명의신탁 혐의만 인정 1천 만원 벌금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11.2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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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 공판 당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사진출처=sbs 뉴스 영상 캡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1심 공판 당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사진출처=sbs 뉴스 영상 캡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재판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근거없다고 판단하고 1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이를 인용하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인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인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라는 것보다 ‘목포 근대유산을 보존하고지켜내겠다’는 손 전 의원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봐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손 의원 측은 “증여의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부분까지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직무수행 중 얻게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며 “이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무기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제 2의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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