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운영기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김찬술(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운영을 도시재생센터에 위·수탁한 것과 관련, “업무의 연관성 여부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영(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에 협회에 등록한 업자만 가능토록 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0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대전시 위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산업연계 방안에서도 대전시 주력산업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R&D사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진근(동구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종명(동구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관련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도 필요하지만,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광복(서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선거관리 업무 민원 발생과 관련 “앞으로 LH(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투표 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대표발의),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제출), ‘대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제출), ‘대전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제출), ‘대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제출),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시 제출) 6건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