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6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당장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에게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의 이병철 대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고 목청 높였다.
이어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선거 국면에서 하루이틀도, 한두번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느냐"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소리쳤디.
〈열린공감TV〉가 확보한 녹취록 속 최모 씨의 검찰 진술서를 검토해보면, YTN과 동아일보 뉴스타파 등 언론이 제기한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도는 검증과 팩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언론이 정치브로커의 공작에 걸려든 최악의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귀 얇은 언론은 공작을 즐기는 정치 브로커들의 표적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형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고 확인했다.
최씨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탄원서 중 주요 진술 내용을 간추렸다.
“이병철이 저에게 이태형 변호사님께 사건을 몽골간장 사업하는 지인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사건이 잘 처리되면 지인으로부터 1억원 정도 기부금을 받자고 했다.”
“너에게 직접 받은 변호사 수임료 금액을 이야기하면 많은 그만큼 기부받기가 어려워 보이고, 이태형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 변호하면서 20억 정도는 받지 않았겠느냐, 몽골간장 친구에게 그렇게 허풍을 치면서 뛰어난 변호사를 싸게 한 10억 정도 수임료로 소개해준 대가로 우리가 1억 정도 기부 받으면 어떻겠느냐. 친구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할테니 저한테 맞장구만 쳐달라고 말했다.”
“얼마 후 이병철이 전화가 왔고, 몽골간장 사업하는 지인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이병철이 저에게 ‘이태형 변호사님 한 20억 받으셨지? 그런데 몽골간장 친구가 변호사비용 10억 중에 일부는 주식으로 주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물었고, 저는 애초에 이병철에게 망장구쳐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 이태형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께 20억원 넘게 받았다’라고 말했다.”
“몇일 후 저는 이병철을 만나 ‘지인에게 처음에는 그냥 수임료를 20억으로 허풍 떨면서 10억 정도로 싸게 깎아주고 대신 1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주식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맞춰주긴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 맞춘 거 이외에는 혼자 말 이상하게 하지 마라,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님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이병철이 이병철의 지인에게 수임료를 블러핑하는 과정에서, 이병철의 말에 맞장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희끼리의 거짓말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태형 변호사님은 이병철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병철이 제 동료이기 때문에, 이병철이 하는 모든 말들에 그냥 ‘네네’라고 친절하게 응대한 것밖에 없다.”
자격없는 후보는 이제 good_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