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검찰 피소
‘주민에 욕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검찰 피소
명예훼손·모욕죄 혐의… 피해자 “새누리당에도 윤리관 해촉 요구할 것”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3.2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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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지난 달 2일 지역구 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결국 송사에 휘말렸다.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해양경비정 사적이용에 대한 언론제보자로 지목되며 “이 개XX”라는 욕설피해를 당한 주민 A씨는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김 의원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정중히 사과를 할 예정’ 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지인들로부터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아 왔다”며 “하지만 이후 행사장에서 몇 번씩이나 조우했는데도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김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윤리관” 이라며 “지역 유권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분이 윤리관으로 적합한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 및 해촉을 요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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