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도입하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도입하라”
충북참여연대, 청주시장·청주시의장에 주민자치회 도입 의견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11.3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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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민사회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시의원들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개인별 입장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그러면서 “청주시의회는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은 30년 전 청주시의회보다 진취성도 도전성도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기준 전국 132개 시군구 88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 시 지역 중 76%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운영한다”며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 이외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을 담당하는 포괄적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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