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0개월 여아를 강간 후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 씨(29)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양 씨는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뒤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정 씨(25)에 대해서는 “양 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징역 5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라며 “다만 양 씨의 범행은 과음 후에 벌어졌으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라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양 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양 씨는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며 “하늘에 있는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양 씨를 볼 때마다 아이를 죽이던 모습이 생각나서 무섭다”라며 “아이한테 미안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경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20개월)를 이불로 덮어 장시간 폭행해 살해했으며, 숨진 피해자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9일 피해자 피해자의 외조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주했으며, 도주 3일만인 7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