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충남도당 “코로나19 민생 3법 제정해야”
진보당 충남도당 “코로나19 민생 3법 제정해야”
1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갖고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12.0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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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지부장 김영호)이 민생 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진보당 충남도당(지부장 김영호)이 민생 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진보당 충남도당(지부장 김영호)이 민생 3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다.

민생 3법이란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특별법을 말한다.

진보당은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 돌봄과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를 위한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먼저 돌봄기본법 제정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특히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며 돌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민기본법과 관련해선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교하면 최악이다. 그만큼 한국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로 식량주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거리의 노점상들은 코로나19로 유동 인구 감소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민생 3법 제정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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