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남과 인천,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 소재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 17조2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화력발전세는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불공정 끝판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과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 등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정부를 압박해 왔다.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