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핵심 근거로 ①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②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 ③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가 있는데 그와 같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기존에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던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1)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위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 2)현재 1심, 2심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위 가중처벌 조항에서 음주운전 일반규정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며(변론종결된 경우 변론을 재개), 3)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위반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여 원심에서 음주운전 일반규정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도록 하고, 4)현재 1심,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상소를 제기하도록 하며, 5)이미 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위 가중처벌 조항에서 일반규정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해 여전히 가중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근거는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이번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볼 가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