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내 사적모임 허용인원 8인으로 축소
세종 관내 사적모임 허용인원 8인으로 축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12.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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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0시부터 4주간 실시

백신 미접종자 출입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미접종자·청소년 감염 차단 주력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세종 관내 사적모임이 6일 0시부터 4주동안 8인(기존 12인)까지로 제한된다. 사진은 시청앞 선별진료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세종 관내 사적모임이 6일 0시부터 4주동안 8인(기존 12인)까지로 제한된다. 사진은 시청앞 선별진료소(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관내 사적모임이 6일 0시부터 4주동안 8인(기존 12인)까지로 제한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되는 감염 발생과 중증환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으로 방역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8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 출입이 제한되는 적용시설은 확대된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로 인정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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