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학생 대상 성 착취물 제작·추행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학생 대상 성 착취물 제작·추행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23일 오후 2시 선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12.0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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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5년간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씨(26)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5년간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씨(26)가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추행한 최찬욱(26)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들과 호기심에 끌려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과 성적 취향이 같으므로, 영상 등을 얻기 위해 협박이나 강요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했던 ▲14게이 ▲중2게이 ▲15변녀 등의 계정명을 제시하며, 최 씨에게 “미성년자인 척 행세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씨는 “그렇다”라며 인정했으나, “다만, 나중에 피해자들에게 실제 나이를 직접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작성해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프로필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말에 최 씨는 “어떻게 하면 노예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라며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필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그림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낸 뒤 그림과 같은 자세를 하라고 요구한 적 있는가?”라며 “피고인은 아동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는 기획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씨는 “그림을 그려 요구한 적이 있다”라면서 “기획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의 “유사 성관계 피해자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살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를 만난 뒤 자신의 행동을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해본 적 없었나?”라는 질문에 최 씨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더불어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증거품 몰수 등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했으며, 본인은 강요하거나 주도적으로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불과 11세에 이르는 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2014년경 대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에 빠져 생활하던 중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다”라며 “트위터에서 범죄 의식 없이 성적 환상에 빠져들어, 자연스럽게 피해자들과 성적 영상 등을 주고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적 영상들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판매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찬욱 씨는 “잘못한 부분에 있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판사님이 봐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방청석에 있는 아버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최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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