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는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동구 지역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 ‘일요일 휴무제’를 권장 시행한다.
공공 발주청이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요일 공사 시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민간 건축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으로 휴일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일요일 현장 운영 제한을 권장해 근로자의 휴식과 안전 확보에 나선 것.
다만,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 사전 승인 후 허용하도록 했다. 재해복구·우천 등 공사 지연, 도로 긴급 보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구의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일요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폐단을 없애고 ▲근로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어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요일 불시 점검을 시행해 현장 대리인 및 관계자 상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일요일 공사 시행으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제도 시행에 건축공사장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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